국민호텔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A씨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2015년 10월 29일에 배우 수지와 관련된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3일에도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수지를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연예인인 수지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A씨를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수지의 이미지를 암시하며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 아니라, 연예업계의 홍보 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수지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며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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